땅집고

내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때 전매제한 도입

뉴스 차학봉
입력 2006.12.25 22:08 수정 2006.12.26 02:41

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매(轉賣) 제한도 함께 도입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 후 5~1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로 당첨자에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제도가 도입된다.
전매 제한 기간은 판교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5년, 25.7평 이하는 1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판교처럼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채권입찰제는 채권가격을 높게 써낸 청약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과 채권입찰제 도입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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