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반값 아파트’ 내년 시범공급

뉴스 임민혁
입력 2006.12.23 01:44

당정 “9월부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의 ‘반값 아파트’를 시범 공급하기로 했다. 또 모든 민간아파트에 대해 내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후(後)분양제는 1년 연기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2차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을 시범 실시하되, 시행 성과와 국민들의 호응을 지켜보면서 적용지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 받는 방식이고,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 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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