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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계양구, 양주 ‘주택 투기지역’ 추가돼

뉴스 정혜전기자
입력 2006.12.20 00:09 수정 2006.12.20 02:24

인천 全지역이 토지투기지역

인천 남구·계양구, 경기 양주시 등 3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고 재경부가 19일 밝혔다. 또 인천 동구·남구·남동구 등 3곳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인천은 전 지역이 토지투기지역 규제를 받게 됐고, 수도권의 85%가 주택투기지역이 됐다. 수도권 79개 시·군·구 중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경기도에선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여주군·연천군·가평군·양평군 등 7곳, 인천시에선 중구·동구·남동구·강화군·옹진군 등 5곳이다.
서울은 지난달에 전 지역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이 됐다. 이날 6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유에 대해 재경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특히 인천지역은 경제자유구역·검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22일부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내야 하고, 6억원(시가) 초과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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