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주택산업硏
2008년부터 무(無)주택 여부나 자녀 숫자에 따라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08년 청약제도 변경과 관련해 무주택자의 범위에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를 포함시키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새로 마련,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당초 개편안에는 무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면적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有)주택자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전세금이 3억~4억원이 넘는 주택에 전세를 살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돼 당첨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억원 미만의 값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돼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새 개편안에 따라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50㎡, 60㎡ 중 하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 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거주자는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