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해외부동산 투자 300만불까지 가능

뉴스 정혜전
입력 2006.12.06 01:34 수정 2006.12.06 02:31

내년부터… 환율하락 방어

내년 1월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목적으로 30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해외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취득 금액 한도가 없지만, 투자 목적인 경우엔 100만달러 이하로 제한돼 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다음주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부부가 합산하면 미국 등 주요 지역 저택에 최대 600만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규제를 푸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의 과잉 달러 물량을 해외로 유출해 환율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한편 국내 부동산 투자수요를 해외로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 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재경부도 지난달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른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부동산 투자, 특히 투자목적의 경우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제의 뉴스

송도의 강남서 마지막 분양…역세권+공원 품은 46층 랜드마크 뜬다
폭등후 급락하는 건설주..대우건설 '8%'급락
양도세 폭탄 부활 초읽기…집값 폭등-폭락론에 전세대란설까지 뒤숭숭
"33평보다 비싼 24평 속출"…국민평형 59㎡시대 왔다
'4억 로또' 줍줍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 접수일은

오늘의 땅집GO

"33평보다 비싼 24평 속출"…국민평형 59㎡시대 왔다
'4억 로또' 줍줍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 접수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