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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절반이 강남3구·성남 주민

뉴스
입력 2006.11.27 22:10 수정 2006.11.27 22:10

개인 납세액 최고 30억원

올해 주택 보유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개인의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등 4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서초구는 거주가구의 약 5분의 1이 종부세 대상자다. 또한 올해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약 30억원, 법인은 300억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7일 “올해 주택 보유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은 전국 23만7000가구로, 작년(3만7000가구)보다 5배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 또 토지 보유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납세자는 11만9000가구로, 작년(3만4000가구)의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주택·토지를 합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주택·토지분 중복 보유자 포함)는 법인까지 합할 때 35만1000명으로 작년(7만4000명)보다 27만7000명(3.7배) 늘었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 4만5000가구(전국 주택 종부세 납부가구의 19.0%) ▲서울 서초구 2만8000가구(11.8%) ▲경기 성남시 2만7000가구(11.4%) ▲서울 송파구 2만4000가구(10.1%)로, 이들 4개 지역이 전국의 52.3%를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는 전체 거주가구의 20.3%, 서울 서초구는 18%가 주택 종부세 대상자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전남과 울산은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가구수가 모두 500가구(전국의 0.2%)를 기록,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맨 하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16만9000가구로, 주택 종부세를 내는 전체 개인(23만7000가구)의 71.3%에 달한다”라며 “대부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세금이며 1주택 보유자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대상자를 보유 주택수로 보면 ▲1주택 보유자는 6만8000가구(28.7%) ▲2주택자 7만4000가구(31.2%) ▲3주택자 3만1000가구(13.1%) ▲4주택자 1만6000가구(6.7%) ▲5주택 이상 4만8000가구(20.3%)씩이었다.

국세청은 주소 불명확 등 이유로 종부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납세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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