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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낮춰라" 강남 주민들 잇단 집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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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11.24 11:27 수정 2006.11.24 11:27



내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한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낮춰달라며 잇따라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서울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말 임시회에서 채택한 '종부세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대치동 미도, 청실아파트 주민 등 6000여명이 최근 종부세법 개정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결의안은 "올해 종부세 대상을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주민들도 지난달 1680여명의 명의로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 초과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등 강남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세대별 합산 개념을 도입하고 과세기준도 종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는 등 종부세가 크게 강화되면서 지난해 7만4000여명에 불과했던 납세 대상자가 올해는 35만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게 다음 주부터 종부세 신고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내달 1~15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뒤 은행 등에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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