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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역 인터넷청약 의무화

뉴스
입력 2006.11.23 23:01 수정 2006.11.23 23:01

지방도 과열땐 적용키로

정부는 최근 마산 등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접수를 받아 ‘밤샘 줄서기’ 등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다음달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접수를 받지 말고 인터넷으로 청약 받도록 요청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에서도 과열현상이 발생하면 관련 규칙을 개정, 적용대상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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