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 6천여명 法개정 청원서 제출
行訴 등 불복절차 대행서비스도 등장
“이의신청 등 볼복 절차를 밟아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는 최근 서울 강남권 거주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코리아베스트는 “종부세 납부대행서비스와 함께 종부세에 불만을 가진 납세자들의 이의신청·행정소송·위헌소송 대행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초과이득세 파동 당시, 법대로 세금을 납부한 선량한 납세자들은 지난 98년 토초세 위헌 판결 이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반면에 사전에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세금을 돌려받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조직적인 조세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 과천, 분당, 목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벌써부터 종부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 단체로 이의 신청·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강남구 주민 6000여명이 최근 종부세법 개정 청원서를 강남구의회에 제출했으며 구의회는 23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종부세 완화는 투기세력을 옹호하는 것’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이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서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 데다 부부 합산과세가 도입됨에 따라 납부 대상자는 작년 7만4000명에서 36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종부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나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 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행정법원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전정구 변호사는 “서둘러 법안을 만들다 보니 상위법과 모순되는 등 위헌조항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결정이 났지만 종부세는 올해부터 부부합산과세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르면 24일부터 세무서별로 올해 종부세 신고안내서와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