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50~70%에 분양 입주후 바로 매매 가능
‘포스트 판교’로 꼽히는 성남시 도촌지구와 의왕시 청계지구 아파트가 시세의 50~70% 수준에서 분양된다. 분양가가 싼데다 입주 후 곧바로 매매가 가능해 ‘로또복권’이 될 전망이다. 반면 판교 신도시 등 대부분 공공택지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아파트는 계약 후 10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 택지개발지구에서 29평형(52가구)과 32평형(356가구) 408가구를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분양가격은 중간층 기준 29평형 2억7330만원, 32평형 3억1360만원(평당 957만6000원)으로 인근 분당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입주 후 곧바로 되팔 수 있다. 32평형 12가구는 3자녀 특별공급대상자(청약통장 무관)에게 29일부터 우선공급된다. 30일에는 청약저축 800만원 이상 가입자를, 다음달 1일에는 청약저축 60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도촌지구는 24만2000평에 5242가구(국민임대 2760가구 포함)가 들어서며 분당 야탑동과 붙어 있다. 내년 이후 국민임대(1000가구)와 청약 예금자가 신청할 수 있는 중대형아파트(980가구)가 분양된다.
주택공사는 또 10만2000평 규모의 의왕 청계지구(전체 2125가구)중 전용면적 18~25.7평 아파트를 내달 중순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성남 도촌 지구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에 국민임대(전용면적 18평이하) 1130가구, 전용면적 25.7평초과 270가구가 분양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왕IC),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 및 전철 4호선(인덕원역)이 인접해 있다. 의왕시 청계지구도 입주 후 곧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10년간 전매금지 규정을 만들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입주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며 “건교부 정책의 허점으로 당첨자는 대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