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교부·재경부 후분양제 혼선

뉴스
입력 2006.11.22 00:02 수정 2006.11.22 00:02

“개선할 것” “지킬 것”

‘후(後)분양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아 주택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재경부 노대래 정책조정국장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후(後)분양 제도로 인해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후분양제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후분양제의 실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하루 전인 2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후분양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일정 정도 공사가 이뤄진 뒤 분양하는 제도로, 정부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대해 내년부터 공정률이 40%가 넘어야 분양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이 60%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6개월~1년 정도 연기돼 정부의 ‘주택공급 로드맵’은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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