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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384명 세무조사 착수

뉴스
입력 2006.11.15 14:15 수정 2006.11.15 14:15

국세청 "수도권 아파트 비정상·비합리적인 높은 가격"

국세청이 15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와 탈·불법거래를 차단키 위해 주택거래 세금탈루 혐의자 3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수도권 아파트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주요국 최고급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높은 가격`"이라고 지적, 이번 세무조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차장은 특히 서울 강남지역 주요아파트를 겨냥, "거주에 따른 기회비용이 최고급호텔 숙박료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주요 조사대상은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등 투기적 가수요자 74명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 207명이 포함됐다.


또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등 탈·불법적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세금탈루혐의자 68명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 뒤에도 가격급등 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 세금탈루 혐의자 8명 등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의 2001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본인과 가족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불분명할 경우 조사대상자 사업장(법인)의 세금탈루 여부도 병행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주택담보 과다대출 또는 부당대출 혐의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분양권 불법전매자나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도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한 차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주택 보유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혐의 등 취득자금의 정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며 "타인명의의 부동산 취득, 변칙적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함게 동시에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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