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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대책] 대출규제 강화..판교당첨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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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11.15 13:42 수정 2006.11.15 13:42

지난 13일부터 판교 2차 분양계약이 시작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에 따라 판교 당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판교당첨자들의 중도금 대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판교 6억원초과(채권매입손실액 포함) 아파트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은 만기 3년이하 중·단기 대출로 이미 40%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판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 역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금감위·원은 "판교 6억원초과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이미 LTV와 DTI 40%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 금융회사가 분양아파트 시행사 등과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번 조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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