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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대책] 수도권 매년 36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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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11.15 13:32 수정 2006.11.15 15:49

- 공공택지 공급물량 당초 계획보다 12.5만호 확대
- 신도시 분양가 25% 인하.."양질 주택 싸게, 많이, 빨리 공급"

정부가 김포, 파주 등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높이고 개발기간도 1여년을 단축시켜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호 늘어난 86만7000호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64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이후 4년간 수도권내 연평균 주택공급 물량은 36만호로 늘어나 수도권의 연간 총소요량 30만호를 대폭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도시 인근 기반시설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를 약 25%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개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 신도시 개발밀도·용적률 `높이고` 녹지율 `낮추고`


우선, 공급확대 방안으로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녹지율도 합리적으로 조정, 4만3000호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김포와 파주, 광교, 양주, 송파, 검단 신도시는 ▲평균 개발밀도가 ㏊당 118명에서 136명으로 높아진다. 이는 분당(199명), 김포(130명)보다 높은 밀도다. ▲용적률은 175%에서 191%로 16%포인트 상향조정되며, ▲녹지율의 경우 평균 31.6%에서 27.2%로 4.4%포인트 축소된다. 개별 지구별로 실정에 맞게 비율이 조정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남양주별내 등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현행 150%에서 180%(서울 190%에서 200%)로 상향해 공급물량을 4만6000호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신도시계획기준 개정을 통해 신도시의 녹지율은 현행 24~28%이상에서 20~25%이상으로 설정하되 주위여건을 감안해 가감이 가능토록 했다. 지구 인근에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경우는 지구내 녹지율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내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180%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일조권 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높이의 4분의 1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m정도의 `일정거리`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의 경우도 피로티 구조로 된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해 추가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 택지개발절차 기간 1년으로 단축


현재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의 택지개발 절차를 앞으로는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2 단계로 단축키로 했다. 환경영향 평가 등도 지구지정 전후에 앞당겨 착수토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현행 약 1~1년6개월 소요되던 택지개발절차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신도시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할때 도시기본계획에 선반영하도록 돼 있어 1년정도가 걸리던 것을, 앞으로는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인구 2만이상 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건교부 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으로 분양가 25% 낮춰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채권 입찰제 뿐 아니라 종합적인 분양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청약과열, 시세차익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가 참여한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되며 내년 2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중으로는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도시 인근에 정부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이 확정돼 있어나 설계 등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다만, 재정을 제때 투입하지 못할 경우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뒤 재정 부담분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가 상환받도록 할 방침이다.


광역 교통시설의 경우에도 신도시 건설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합리적 분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25%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데일리 )




11.15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

│ 정책방향 │ 내 용 │

├──────┼──────────────────────────────┤

│공급확대 │1.공공택지 조기 공급 및 물량확대 : 2010년까지 공공택지 공급 │

│ │물량 12만5천가구 증가 │

│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 밀도 상향 : 8만9천가구 추가공급 │

│ │-택지개발 기간단축 : 신도시의 경우 7.5년→5∼6.5년 │

│ │(최초 분양시기 : 김포 2008년 6월, 파주 3단계 2009년 6월, 광 │

│ │교 2008년 9월, 양주 옥정 2008년 3월, 양주 회천 2008년 12월, │

│ │송파 2009년 9월, 검단 2009년 6월 등) │

│ │-내년 상반기 분당급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 추진 │

│ │2.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

│ │-도심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 유도 : 수도권 기존 │

│ │도심 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뉴타운에서 2012년까지 36만가구 건│

│ │설 │

│ │-계획관리지역내 규제 합리화 :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용적률 │

│ │180%까지 허용 │

│ │-다세대.다가구 규제 합리화 : 일조권 및 주차장 기준 일부 완화│

│ │-주상복합.오피스텔 규제 개선 :주상복합 주택연면적 비율 상향 │

│ │조정과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검토 │

├──────┼──────────────────────────────┤

│분양가인하 │1.공공택지내 분양가 20∼30% 인하 추진 │

│ │-중소형 주택용지 공급가를 감정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 │

│ │:10%인하 효과 │

│ │-기반시설비용 분담방안 등 마련 │

│ │2.분양가 제도개선 추진 │

│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 제도│

│ │기반 연내 마련 │

│ │- 채권입찰제나 원가공개 확대는 분양가제도개선위에서 검토 │

├──────┼──────────────────────────────┤

│수요관리강화│1.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 규제강화 │

│ │-은행.보험은 투기지역 LTV 예외적용 대상 폐지:60%→40% │

│ │(10년초과 6억원이하는 60% 예외 유지) │

│ │-비은행 금융기관은 LTV 규제 강화 : 60∼70%→50% │

│ │2.DTI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 │

├──────┼──────────────────────────────┤

│서민주거안정│1.장기임대주택 건설.비축 : 2012년까지 116만8천가구 신규비축 │

│ │2.서민 주택금융 지원 강화 │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규모 2007년 2조7천억원으로 확대 │

│ │-주택금융공사의 서민보증 공급 확대 │

│ │-주택금융공사 장기 모기지론 금리 0.15%포인트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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