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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억초과 주택으로 대출규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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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11.14 11:14 수정 2006.11.14 15:48

- 투기지역 DTI규제 넓혀 적용…비율은 40%로 유지
- 저축은행·신협등 LTV,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까지 검토

정부는 현재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4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60~70%에서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의 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적용 대상을 `4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하되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40%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수준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 등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보험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은 60~70%로, 은행권의 40%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대출붐의 근원으로 지목돼왔다.

정부는 아울러 이들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택지 조성원가의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이미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에도 적용,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15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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