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예정가 인터넷 게재 이달말까지 이의제기 가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6.5%, 6.8%씩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지역 건물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야 할 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 63만75호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1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10일 밝혔다. 건물 주인이 기준시가 예정가를 열람한 뒤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세청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준시가를 낮춰줄 수 있다.
―내년도 기준시가는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나?
“지난 9월 1일 시세의 75% 수준이 되도록 기준시가를 조정했다. 올해 적용된 시가반영률 70%보다 5%포인트 오른 셈이다. 아파트(80%), 골프회원권(90%)에 비하면 시가반영률이 낮은 편이다. 2008년에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이 아파트와 같은 수준인 80%로 오른다.”
―기준시가는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팝업창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건물 주소지를 선택해 호별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건물주는 어떻게 하나?
“이번에 발표된 기준시가는 확정금액이 아니라 예정가격이다. 이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적은 뒤 이달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를 제기하면 국세청이 다 수용하나?
“꼭 그런 건 아니다. 국세청은 예정가격의 수정여부를 판단해 오는 12월 26일까지 개별통지한 뒤 내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한다. 확정고시된 뒤인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도 ‘재산정 신청제도’를 통해 기준시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