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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지역 확대키로 구리·파주가 유력

뉴스
입력 2006.11.05 22:36 수정 2006.11.05 22:36

정부는 수도권 집값 폭등세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또 7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집값 급등세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작년 9월 광명시 철산동 등이 지정된 후 1년간 추가 지정이 없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구리시·파주시 등이 지정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는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7일부터 자금 조달 계획과 실제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 시에는 실거래가액 외에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금 조달계획서는 국세청이 세무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을 넘겨 제출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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