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24평형 아파트 경매에 80명이 입찰, 시세보다 1000만원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감정가 1억1200만원에 경매에 올랐다. 감정가는 1억4000만원이지만 한 차례 유찰돼 가격이 내려간 것.
입찰에 참여한 80명 중 서류미비로 자격이 박탈된 1명을 제외하고 79명이 경쟁을 벌였다. 결국 이 아파트는 첫 감정가보다 40%쯤 높은 가격인 1억9540만원에 낙찰됐다. 현 시세는 1억9000만원. 낙찰가에 밀린 관리비와 명도비용 등을 합하면 시세보다 1000만원 높은 가격에 낙찰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경매시장이 과열된 원인이 경매감정가에 최근 급상승한 아파트 시세가 반영되지 못해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경매물건은 감정평가 후 6~9개월이 지나야 입찰이 가능해 최근 시세가 반영되기 어렵다.
인근지역 개발호재와 최근 발표된 리모델링 연한단축 또한 지은 지 12년 된 이 아파트 입찰경쟁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유엔알컨설팅 관계자는 “법원 경매를 통한 아파트 매입은 일반시세보다 8~10% 저렴해야 경쟁력이 있다”며 “과열된 주변 분위기에 흔들려 높은 가격을 써 내지 말고 현장 부동산에서 정확한 시세를 확인해 현명한 투자판단을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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