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택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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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10.24 23:12 수정 2006.10.24 23:12

서울 강북구·성북구·관악구 경기 부천 오정구, 남양주시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서울·경기지역 5곳을 무더기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이들 지역은 오는 27일부터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엄격해진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곳”이라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판교 분양과 강북 개발, 이사철을 맞아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이 전국 평균보다 올라 (집값 상승세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 대상에 올랐던 서울 동대문구·서대문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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