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16개 뉴타운 지역에서 대지 지분이 6.05평(20㎡)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가 아닌 전세 등 임대 목적의 거래는 원천적으로 불허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대지 지분이 6.05평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인 6.05평 이상 지분의 아파트를 산 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줄 경우, 3년 동안 땅값의 7%가 매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된다. 토지가격은 실거래 가격 기준이며, 실거래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로 정해진다. 10평짜리 땅값이 2억원이라면 연간 1400만원씩 3년간 4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3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지역의 25~33평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토지지분이 6평을 넘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고시일인 19일 이후 ?토지의 필지를 분할하거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