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법정 수수료 이외에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소비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예컨대, 2억원짜리 건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지금까진 각각 거래 가격의 0.4%에 해당하는 수수료 80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8만원이 추가된 88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법제처는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이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공인중개사의 90% 이상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를 3%만 내거나 6개월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면제받고 있어,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시키게 되는 중개업소는 전체의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서 중개업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법정수수료 이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는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오다가 지난 7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