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성내동 삼성아파트 등 수도권 12개 단지가 ‘3차 아파트 가격 담합 단지’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일 “최근 신고센터에 접수된 9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12개 단지의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앞으로 4주간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된다. 담합 단지로 지정된 아파트는 강동구 성내동 삼성,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 중랑구 면목동 두산 4-5차, 중랑구 묵동 아이파크, 브라운스톤 태능 등 서울 6곳과 부천시 괴안동 삼익3차, 염광, 범박동 현대 홈타운, 소사본동 한신, 원미구 상동 동양덱스빌, 의왕시 오전동 KT이자리에 등 경기지역 6곳이다. 이 중 동부센트레빌, 브라운스톤 태능, 현대홈타운, 동양덱스빌 등 4개 단지는 지난 8월 2차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담합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