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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등 주택 투기지역 해제

뉴스
입력 2006.09.26 22:37 수정 2006.09.26 22:37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전국적으로 77곳에 달하는 ‘주택 투기지역’이 지방을 중심으로 해제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곳을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해제조치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후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 해제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지방 건설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 기준이 실거래가에서 다시 공시가격으로 변경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다시 완화된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주택의 경우 총 17곳, 토지는 제주도를 포함해 10곳이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갖췄지만,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해제 요건을 갖춘 주택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해제여부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토지 투기지역(전국 95곳)은 여전히 투기성이 강한 곳이 많아 해제를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에서 경남 거제시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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