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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부족하세요? 정부가 70%까지 대출 지원

뉴스
입력 2006.09.25 22:11 수정 2006.09.25 22:11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자금 부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의 지원자금과 시중 은행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정부 지원자금의 경우, 대출금리는 저렴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우선,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성과급과 상여금 등을 뺀 본봉이어서 해당자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최고 6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 중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세 자녀 이상을 두고 있으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4.5%. 대출 주택 규모는 85㎡이하(오피스텔은 불가)이며 기간은 최장 6년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있다. 대출한도는 서울 3500만원, 수도권 2800만원, 기타 2100만원이다. 세 자녀 이상이면 서울 4200만원, 수도권 3500만원, 기타 28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연 2.0%. 자치단체에서 영세민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부분 은행들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가구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주택금융 신용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보증원금의 1% 보증수수료)로 한다. 다만 대출금리가 높은 게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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