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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주부·자영업자 자금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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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9.25 21:19 수정 2006.09.25 21:19

정부가 판교 신도시 당첨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공언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까.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당첨자 계약이 끝난 시점에 당첨자들의 연령·소득·재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조사 대상자를 압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 전문가는 “현재 국세청 인력으로는 전체 계약자를 모두 조사할 수 없다”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를 압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 신고가 낮은 자영업자. 고소득 직장인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 때 초점은 계약금이다. 대출을 받았거나 예금 통장을 깨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중도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 때 납득할 수 있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국세청 컴퓨터에 ‘사후 조사 대상자’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다시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특히 자영업자가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 신고 누락 여부도 함께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 국세청은 소득이 없는 주부 당첨자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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