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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당첨자 5∼10년간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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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9.25 21:17 수정 2006.09.25 21:17

정부는 판교 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부부공동 명의를 금지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을 폭 넓게 해석, 남편이나 부인이 당첨돼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일종의 분양권 전매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 명의를 하려면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중소형 10년, 중대형 5년)이 끝난 후에 취·등록세를 낸 뒤에야 가능하다.

신규 분양 아파트와 달리,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는 부부 공동명의를 손쉽게 할 수 있다. 특히 10년간 3억원에 대해 부부간 증여세가 없다. 가령, 7억원짜리 주택이라면 부인이 3억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공동명의를 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취·등록세도 더 낼 필요가 없다.

부부 공동명의를 해도 종합부동산세는 줄어들지 않는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부부재산에 대해 합산과세하는 탓이다. 다만, 최근 부부 합산과세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해 3년 이내(2년 이상 3년 미만) 팔 때 양도차익이 1억원 정도 발생했고,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다면 양도세는 2316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부부 공동 명의라면 양도차익이 한 사람당 5000만원으로 줄어 두 사람 합쳐 1648만원만 내면 된다.’저스트알’김우희 상무는“전업주부가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자금 출처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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