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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자금 준비는] 소득 따라 은행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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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9.25 21:16 수정 2006.09.25 21:16

44평형은 5억이상 자기자금 필요

판교 청약자들은 다음달 12일로 다가온 당첨자 발표를 내심 기대하면서도 걱정이 앞선다. 대출 제한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 계약금은 시중 은행에서는 아예 대출조차 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 이율이 10%에 육박하는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 계약은 11월13일부터이며, 주공 주택은 분당 오리역 견본주택에서, 나머지 아파트는 판교지구 내 견본주택에서 이뤄진다. 중대형에 당첨됐다면 계약에 앞서 당첨자는 11월8일부터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은 자신이 써낸 금액의 38% 정도만 내면 된다.

1차 관문인 계약 단계를 넘겨도 중도금 대출이 버티고 있다. 중도금 대출 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0.3% 포인트’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5% 안팎으로 비교적 낮다. 하지만 대출 금액이 문제이다. 채권액을 포함한 실질 분양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대출액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다. 15년 상환 대출의 경우, 소득이 연 3000만원이면 1억2000만원, 5000만원이면 2억원, 7000만원이면 2억8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이 5000만원대인 44평형 당첨자는 5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반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DTI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채권매입액 포함) 당첨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고정금리(현재 20년 만기 연 6.5%)이지만 일반 변동금리보다 약간 높다.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립주택은 DTI규제를 받지 않아 분양가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당수 당첨자들은 대출만으로 중도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이미 집을 갖고 있다면 처분 계획도 세워야 한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호재여부를 따져 상승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조기에 처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非) 인기 지역이라면 거래가 많지 않아 장기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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