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평소 오피스텔 분양을 전문으로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분양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오피스텔)을 제가 물려받아 분양해야 하는데 저는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처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먼저 어떻게 하든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우선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아울러 상속받은 사업을 승계받아 계속하시거나 아니면 사업 승계 없이 상속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중 어느 하나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사업(부동산매매업)을 고스란히 승계 받는 경우에는 우선 관할세무서(민원실)에 아버지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정정 신고를 하고 난 후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업을 승계받지 아니하고 상속 받은 후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빨리 아버지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반납과 동시에 폐업 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부동산이 처분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이 더 절세효과가 있는지는 매매로 인한 이득(차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세액을 계산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근·세무법인 석성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