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부터 신고
이달 말부터 강남·분당 등 전국 22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허위 신고할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국민 엄포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주택 구입에 들어가는 자기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구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세무조사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당초 정부는 18평 이상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 그냥 6억원 이상으로 축소됐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입주 여부의 경우, 개인적 사정에 따라 입주계획이 바뀔 수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