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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판교당첨 증여세 부과” 논란

뉴스
입력 2006.09.10 22:58 수정 2006.09.10 22:58

정부가 판교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 ‘부부 공동 명의’를 금지하고 전업 주부의 아파트 당첨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전업 주부가 당첨되면 대부분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3억원이 넘으면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가 부과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실질 분양가 7억9436만원짜리 판교 43평형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배우자 공제 3억원을 제외한 4억9436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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