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아파트 청약자들이 이번엔 증여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정부가 판교 당첨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당첨된 뒤 남편 등 다른 사람이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주부가 당첨됐다면 실질 분양가(채권손실액 포함)에서 배우자 공제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에서 5억원 이하는 2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소득이 없는 부모가 당첨되면 세금은 더 늘어난다. 부부 증여는 3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는 공제액이 3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표가 더 높아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부인의 소득이 없다면 과거에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통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부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실질 분양가 8억원을 부인 소유 현금 1억원, 담보대출 2억원, 남편 소득 5억원으로 부담했다면, 5억원 중 배우자 공제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친척 등 타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는 은행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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