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간건설사 980가구 공급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이번 판교 중대형아파트 청약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 민간 건설사들이 중대형아파트와 연립주택 980가구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공영개발지구인 판교에 민간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한국토지공사가 지난달 한성 등 4개 민간 건설사가 제기한 택지공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공사는 24일 "법률 자문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검토했으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와 재판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며 "건설교통부 승인을 거쳐 4개 업체에 아파트용지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성, 신구종합건설, 금강주택, 삼부토건 등 4개 건설사는 동판교 A20-2블록과 서판교 B1-1블록 등 6600평에 중대형 아파트 948가구와 연립주택 32가구 등 총 980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분당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경우 실분양가는 이번 분양아파트와 같은 수준에서 정해지게 된다.
판교신도시 개발 이전부터 신도시 터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던 한성 등 4개 건설사는 당초 협의양도사업자 자격으로 아파트용지를 공급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혜공급 시비가 일면서 토지공사가 아파트용지 대신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주기로 방침을 바꾸자 업체들이 토공을 상대로 '용지공급 결정 철회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남창균 namc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