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 안되지만, 재산세·등기이전세 내야
Q:미국 캘리포니아에 아내와 함께 자녀를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입니다. 유학이 장기화될 것 같아 이 참에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구입하려 합니다. 그런데 해외부동산 구입시 취득세·등록세를 비롯해 보유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또 국내에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2주택자가 되어 세제상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50대 자영업 M씨).
A:미국은 주(州)마다 부동산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따로 없지만, 실거래가의 0.5%를 등기이전세로 내야 합니다. 또 재산세의 경우도 지역발전기금 등 준조세까지 포함하면 1.5~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별도의 양도세를 낸 경우에는 해당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부동산은 국내에 소유한 주택과는 별개로 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