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40평대 발코니 확장 포함 2천만원선

뉴스
입력 2006.08.23 22:12 수정 2006.08.23 22:12

판교로 가는 길 <7> 옵션비용은 얼마?
33평형 취득·등록세 800만원대 이를듯

판교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과 분양가 외에 기타 비용도 적잖게 부담해야 한다. 청약 전에 미리 자금 마련 등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각종 마감재가 옵션(선택품목)으로 정해져 별도 계약이 필요한 탓이다. 판교는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내부 구조를 설계해 확장 공사비도 따로 내야 한다. 40평대 기준으로 옵션과 발코니 확장비용을 합치면 가구당 2000만원 이상 들어갈 전망이다.

반면, 입주 후 취득·등록세나 양도소득세는 예상보다 부담을 덜게 됐다. 채권을 사야 하는 중대형의 경우, 취득·등록세는 채권값을 뺀 순수 분양가로 부과되는 반면, 양도세는 채권매입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세액이 줄어든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23일 “발코니 확장 비용은 지난 3월 중소형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발코니 확장비용은 평당 130만원대. 거실·안방·작은 방 1개 등을 포함해 7~10평을 확장한다고 치면 최대 1300만원쯤 소요된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30~40평대는 설계 자체가 확장형이어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내야 할 세금은 어떨까. 우선 입주 때 부담하는 취득·등록세는 33평형이 800만원대, 43~47평형은 1600만원대, 56~70평형은 2200만~2700만원쯤 된다. 당초 취득·등록세 과표를 채권값을 포함한 분양가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채권값은 빼는 쪽으로 유권해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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