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상한액 써낸 사람들끼리 추첨할듯

뉴스
입력 2006.08.22 22:29 수정 2006.08.22 22:31

44평 6억 써내면 2억3400만원 부담
채권액 1억 넘으면 분할매입 가능

판교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채권을 써내야 한다. 얼마를 써내야 당첨권에 근접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채권입찰 상한액만큼 써내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권상한액을 써내면 100% 당첨이 보장될까. 그렇지는 않다.

상당수 단지의 청약자들이 채권 상한액을 써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판교 중대형은 채권상한액을 써도 2억~3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청약자 상당수가 상한액을 써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상한액을 써낸 청약자가 분양 가구 수 이상이면 채권 상한액을 써낸 청약자들끼리 추첨을 거쳐 당첨자가 가려진다. 44평형(분양가 5억8318만원)의 채권상한액은 6억888만원이다. 채권상한액을 모두 써낸다고 해서 당첨자가 이 돈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손실률(38.43%)을 곱한 금액만 내면 된다. 즉 44평형의 경우 채권상한액의 38.43%인 2억3399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채권액이 1억원이 넘으면 채권분할매입(계약시 1억원+잔여 구입액의 50%, 입주시 잔여구입액의 50%)도 가능하다.

당첨자는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창구에 채권손실액을 내고 채권구입 필증을 교부받아 계약시에 제출하면 된다.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10년 만기에 이자율이 0%. 본인이 10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이자 없이 원금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익이 없어 채권손실액만큼 돈을 내는 게 유리하다. 정부는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권구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 초과분의 50% 이하는 잔금 납부 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대출금 산정 기준도 실질분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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