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아파트 양도세 면제 내년말 폐지
“2주택자 매물 대거 나올것”
국민은행 PB사업본부에는 21~22일 이틀간 ‘특례아파트’를 보유한 고객들의 상담 전화가 20여 건 잇따랐다.
특례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혜택을 2008년부터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많았다.
특례아파트란 ▲1998년5월22일~1999년12월31일과 ▲2000년11월1일~2003년6월30일 기간 중 분양된 아파트 중 양도기준시가 5억~6억원 미만이고 45~50평 미만인 것으로, 당시 정부는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이들 아파트에는 1가구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런 특례가 폐지되면, 특례아파트를 가진 1가구2주택자들은 소유 중인 다른 일반 아파트를 2008년 이후에 팔 경우 세금을 수천만원씩 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 때문에 내년에 아파트 매도 물량이 늘면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특례아파트는 67만 가구가 있으며,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39만6300가구가 몰려 있다. 이 중 서울 강남권은 1만2852가구에 달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특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중 과반수가 1가구2주택자였다”면서 “이들은 그동안 8·31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주택을 팔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상무도 “양도세 특례제도 폐지로 내년에도 고가 아파트 매물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