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땐 피할 수 없어
Q:경기도에 땅(32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던 땅으로 저도 6년 전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땅을 수용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선친께서 애지중지하던 땅이라 매도하지 않고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용을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60대 자영업 K씨).
A: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됩니다. 그러나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헌법 제23조 참조). 개인 소유의 땅이라 해도 공익사업(국방, 철도, 도로, 항만, 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수용이 결정되었다면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을 정확히 받아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