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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새아파트 보유세도 '폭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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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8.11 14:21 수정 2006.08.11 14:21

재산세 시가표준액, 시세의 70-80%로 공시가격 수준

올 상반기에 입주한 강남 도곡렉슬, 서초 더샵 등 새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예년의 신축 아파트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각 자치단체가 6월 1일자 기준인 보유세 부과 시가 표준액을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을 건물시가표준애긍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했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 렉슬 등 올 상반기 입주한 고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1일 일선구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주한 전국의 신규 아파트 14만6000가구에 대한 추가 가격공시(6월 1일자 기준) 열람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공시가격이 매겨졌다.


실제 도곡렉슬의 경우 33평형이 시가의 70~80% 수준인 8억1200만원(로열층 기준-시가 12억5000만~13억원), 43평형 13억4400만원, 50평 16억4800만원으로 평가됐다.


또 서초 더샵은 58평형이 11억2000만원(14억~16억3000만원), 71평형 15억8000만원, 서초 자이 49평형 9억9200만원이다.


이처럼 강남권 입주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이 시가의 70~80%로 책정됨에 따라 고가아파트 보유자들이 12월에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10억짜리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578만원(종합부동산세 270만원 포함), 14억짜리는 1000만원(종부세 56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강남권 신규 입주아파트의 중대형 보유자들은 첫해부터 거액의 세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신규 아파트는 열람 및 의견청취(8월 11-31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재조사 등을 거쳐 내달 29일 공시돼 올해 보유세 산정의 기초로 활용된다.

(윤진섭 y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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