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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9월25일 시행

뉴스
입력 2006.08.02 23:53 수정 2006.08.02 23:53

오는 9월 25일부터 관리처분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분 중 개발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당 부담금 규모가 최대 2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강북이나 수도권, 지방은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아주 적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3일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 시점의 주택 가격(공시가격)에서 사업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격, 개발비용, 정상집값 상승분을 뺀 것으로 산정한다. 부담금은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따라 0~50%까지 차등 부과되며, 조합원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건교부 박선호 팀장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은 부담금도 많이 내지만, 강북권이나 지방은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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