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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원가 오늘부터 공개

뉴스
입력 2006.08.01 22:26 수정 2006.08.01 22:26

2일부터 공공 택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가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택지 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 지침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상업용지 등 모든 공공 택지를 공급할 경우 반드시 ㎡당 조성원가와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조성원가는 택지분양 공고 때 함께 공개되며,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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