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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 2·강일 3지구 그린벨트 풀지말라”

뉴스
입력 2006.07.31 22:47 수정 2006.07.31 22:47

중앙도시계획委, 국민임대주택건립 첫 부적합 판정

정부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강동구 상일·하일동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정부가 2002년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국민임대주택을 짓기로 결정한 이후 중도위의 불가(不可) 판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도 다소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중도위는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건교부 산하에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최종 심의기관이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서울 세곡 2지구와 강동구 강일 3지구(상일·하일동), 구로구 천왕 2지구 등 3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근 중도위에 국책사업지정을 신청했으나, 천왕 2지구를 뺀 두 곳의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책사업지정은 도시계획에 해제계획이 반영돼 있지 않은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사전단계의 신청 절차다. 이로써 세곡2·강일3지구는 사업추진이 중단돼 지금처럼 그린벨트로 보존된다.

중도위는 이들 지구를 개발할 경우 경기도(성남·하남 지역)와 서울이 연결되는 연담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이들 지구 두 곳에 국민임대 5000가구를 포함해 총 7500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에 대체지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짓되, 이 중 20만 가구(60개 지구)는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이미 49개 지구(15만9000가구)는 지정이 끝났고, 이번에 부결된 세곡2·강일3지구를 포함한 나머지 11곳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지정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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