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신도시 공영개발 원칙,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 가능
- 건교부 "공영개발 전면도입 여부 논의, 범위따라 가점제 가능성"
오는 2009년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는 공영개발지구여서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영개발지구 중소형아파트는 공공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26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송파신도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공영 개발이 전면 도입될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급 물량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 공급 물량 전체에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이곳에 들어설 4만6000가구 전량을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처럼 시공만 맡게 된다.
또 공영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전량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공급된다. 이에 따라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청약 기회가 사라져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점제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급되더라도 청약 예금 가입자들의 청약이 가능해 채권 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 가점제가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면 도입할지, 블록별로 일부만 적용할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부만 도입될 경우 나머지 25.7평 이하 민간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제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2009년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는 공영개발지구여서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영개발지구 중소형아파트는 공공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26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송파신도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공영 개발이 전면 도입될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급 물량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 공급 물량 전체에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이곳에 들어설 4만6000가구 전량을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처럼 시공만 맡게 된다.
또 공영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전량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공급된다. 이에 따라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청약 기회가 사라져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점제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급되더라도 청약 예금 가입자들의 청약이 가능해 채권 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 가점제가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면 도입할지, 블록별로 일부만 적용할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부만 도입될 경우 나머지 25.7평 이하 민간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제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윤진섭 yj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