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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다운계약서 적발되면

뉴스
입력 2006.07.25 22:38 수정 2006.07.25 22:38

과태료·가산세… 안 쓰는 게 좋습니다

Q: 결혼생활 7년 만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실수요자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표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0대 주부 L씨).

A: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시·군·구청에 신고한 후, 거래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등기부등본에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 금액으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한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는 취득세의 3배(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공동주택은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도인에게는 적게 신고한 소득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불법 행위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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