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도 추가 지정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도봉구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전역이 모두 토지투기지역이 됐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도봉구는 오는 26일 이후 토지 거래분부터 실가과세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도봉구는 강북개발 기대감 등으로 인해 땅값 상승세가 높은 상황이어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배경을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주택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포함된 서울 강북구·관악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 전북 군산시 등 6개 지역은 모두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