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부녀회 가격 담합행위 신고가 접수된 수도권 96개 아파트 단지 중 담합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단지에 대해 21일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건교부는 최근 부녀회 담합 행위가 적발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선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아파트 시세조사 업체에 가격 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대상 단지는 서울 28곳·경기 66곳·인천 2곳이다.
이 가운데 집값을 부추기는 현수막이나 유인물 같은 증거물이 압수된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공개대상 아파트 단지는 80곳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안충환 토지관리팀장은 “가격 담합이 확인된 단지는 호가(부르는 값)와 실거래가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