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약가점제 순차 적용 검토

뉴스
입력 2006.07.19 21:47 수정 2006.07.19 21:47

“공공 중소형 2008년 민간 아파트 2010년”

부양 가족수·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 가점제’가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되고, 민간 택지에서 나오는 중소형 아파트에는 2010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9일 “현행 추첨 방식인 청약제를 가점제 방식으로 개편하는 데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점제 적용을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점제가 확대 적용되면 인기 지역 공급 물량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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