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中 외국인 부동산 실명제

뉴스
입력 2006.07.18 22:08 수정 2006.07.18 22:08

국무원 곧 발표… 1년이상 재직·재학 증명해야

중국은 외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고, 실명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투자 제한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투자 제한 조치는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인은 중국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투자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나 생활을 위해 구입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외국인은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며, 중국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나 학교에서 공부한 재학기간을 증명해야 한다.

제일재경일보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제한 조치가 건설부와 상무부 등 6개 정부기관의 승인을 이미 거쳤으며, 조만간 국무원이 관련 규정과 실행 시기를 공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홍콩 문회보는 중국 건설부 관계자 말을 인용, 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외자 제한을 염두에 둔 아무런 정책이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중식특파원 js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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