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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 담합땐 4주간 시세정보 제공 않기로

뉴스
입력 2006.07.13 22:47 수정 2006.07.13 22:47

앞으로 부녀회의 아파트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시세 정보 제공업체들이 해당 단지의 시세를 4주간 제공하지 않는다. 또 해당 단지에는 ‘시세 유보’라는 문구가 붙어 담합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들과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가격 담합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이같이 대응키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엔 국민은행을 비롯, 부동산114·스피드뱅크·닥터아파트·부동산뱅크·부동산써브 등 시세 정보 제공업체들이 참석했다. 업체들은 건교부가 담합이 있는 것으로 판정을 내려 통보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선 시세를 4주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후에도 담합이 사라지지 않으면 시세 제공 중단 기간이 4주 연장된다. 건교부는 지난 11일 가격 담합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 시세 정보 제공 중단 요청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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