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1분 메모] 재건축 개발부담금

뉴스
입력 2006.07.12 23:19 수정 2006.07.12 23:19

9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하면 면제

Q: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중개업소에 확인해보니 내년 상반기에 사업 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개발부담금 때문에 매수 여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떤 단계에서 부과되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K씨).

A: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사업의 진행 과정은 먼저 기본 계획 수립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안전 진단,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착공, 준공 및 입주의 단계를 거쳐 추진됩니다.

한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시행일(오는 9월 예정)까지 관리 처분 계획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개발 이익의 산정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이 기준이 됩니다. 산정방식은 {재건축 종료시점 집값-(추진위 승인일의 집값+개발비용(건축비)+시·군·구 집값 상승분)}×부과비율로 계산됩니다. 부과비율은 개발 이익을 조합원 가구수로 나눈 조합원당 평균 개발이익에 따라 0~50% 사이이며 3000만원 이하는 면제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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