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가격 담합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키로

뉴스
입력 2006.07.11 23:12 수정 2006.07.11 23:12

앞으로 아파트 부녀회가 집값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격이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담합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국민은행 같은 시세 조사 기관에서 해당 단지에 대한 가격 정보도 제공하지 않게 된다. 이는 법(공인중개사법)을 바꿔 담합 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려던 당초 방침에서 다소 물러선 것이다. 처벌에 따른 부담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11일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결론냈으나, 일단 실거래가 공개나 시세 발표 중단 같은 조치를 먼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단지 내 방송이나 벽보를 통해 집값 담합을 공개적으로 부추기다 적발되면 건교부 홈페이지에 ‘가격 담합 아파트’란 제목으로 단지 실명과 함께, 실거래가 정보를 싣기로 했다.〈표 참조〉 담합 행위 신고(전화 02-2110-8632)가 들어왔거나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가운데 현지 조사를 거쳐 담합 행위가 최종 확인된 곳만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또 담합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국민은행과 부동산정보업체 등 시세조사기관에 가격 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키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가격 담합 아파트에 대한 시세정보 제공 중단은 이미 몇몇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제재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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